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환경오염예방 폐수 무단방류 신고 등 특별감시 신고방법

내일신문 전팀장 2017. 6. 26. 11:06



대구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 신고방법

◇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 설치․운영 및 사전 홍보․계도
◇ 폭염 및 장마기 등 시기별 3단계로 구분 추진
 ○ 사전홍보․계도(6.26~7.2),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7.3~8.10), 기술지원(8.1~8.25)

□ 추진배경
  ❍ 하절기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우려
  ❍ 단계별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홍보․계도 등 특별감시활동 강화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 기 간 : 2017. 6.26 ~ 8.25

□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
 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 사업장 등
□ 방 법 : 3단계로 구분 추진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6월~7월초)

 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
  -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예방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 발송
 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128, 120)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 시  청 : 주간 - 물관리과, 야간 - 당직실
  - 구․군 : 주간 - 환경부서, 야간 - 당직실

 
 2단계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8월초)

 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집중단속 실시
  - 취약업소(염색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중심으로 집중단속 실시
  -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연계하여 구․군 합동단속 실시
  상수원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 및 하천순찰 강화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비 고

주 간

야 간

환경부

(044)201-6167

(044)201-7440

 

대구시(물관리과)

(053)803-4303

(053)803-2222

 

중 구

(053)661-2585

(053)661-2222

 

동 구

(053)662-2603

(053)662-2222

 

서 구

(053)663-2605

(053)663-2222

 

남 구

(053)664-2574

(053)664-2222

 

북 구

(053)665-2604

(053)665-2222

 

수성구

(053)666-2604

(053)666-2222

 

달서구

(053)667-2602

(053)667-2222

 

달성군

(053)668-2603

(053)668-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