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북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내일신문 전팀장 2017. 7. 18. 14:53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 마련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7월 18일 본청 화백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체결식은 이영우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및 노동조합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양측은 지난 6월 23일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단체협약에는 전문과 본문 90개조, 부칙 8개조로 총 99조 192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북교육청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를 유급휴일로 인정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10일→12일 이상)
  ▲군입영자녀 입영당일 특별휴가 1일 부여 등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 노사관계 발전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 4명(8,000시간) 인정과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조합원이 대의원대회 등 회의 참석 시 공가와 반기별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도내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실무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뤄진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조리종사원과 영양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6월 29일 ~ 6월 30일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갔지만, 경북지역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협약에 대하여 6월 23일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 도내 각급학교 급식은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경북교육청 교섭대표로 참석한 이영우 교육감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쉽지 않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 ‘소통’과‘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그동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