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학원 광고 표시 중요사항

내일신문 전팀장 2017. 8. 5. 13:35

 

대구 경북 부산 해운대 경남 경기 서울 강남 등 전국 학원 광고 중요사항표시

의무 가이드 라인 안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입시 예체능 단과 재수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는․개인과외교습자는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 원생 등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한 대외적인 광고를 할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광고 중요사항표시 의무 적용범위
인터넷, 전단지 등 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광고 관련  중요사항표시 등 준수사항(학원법 등 적용)

 

관계법령

내 용

중요

사항

표시

의무

학원법 제153, 시행령 제16조의3

o 광고시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적시

-교습비등 표기 :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전부표기

(7개 이상시 가장 비싼 교습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7개이상 표기)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도 교습비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

학원법 제15조의2

o교습소의 명칭은 00학원, 00교습소로

등록신고된 명칭을 사용

유아교육법

28조의2

o 유아대상 어학원은 유치원 및 유사명칭을 쓰지 않도록 주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

과대

부당

광고

금지

학원법 1719,

표시광고법 제3

o 과대거짓 광고 금지

- 소속강사의 학력, 경력 허위광고

- 수상, 경진대회, 진학, 취업 실적 거짓 또는 과장광고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최대 ,유일, 최초)

-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교습비 광고

표시광고법

3

o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 금지

공교육정상화법 84

o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학원법

16조제1

o 기타 부당광고 행위 자제

-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불안심리 자극 광고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