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성추행 교사 교장 발령에 대한 보도 해명 자료

내일신문 전팀장 2017. 8. 7. 13:50

 

대구 성추행 교사에 대한 전교조 대구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보도 해명 자료

(초등교육과)

 

1.2014년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교장 발령 건

 제4회 일반징계위원회 의결(2014. 8. 4.) 사항
 

해당 건에 대하여 16명의 교사가 집단으로 교육감 핫라인을 올렸다가 다시 철회를 요청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모교장의 무리한 학교 경영에서 오는 구성원 간 갈등에서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견책 처분 결정함
 

2017. 8. 19. 해당 건에 대한 징계 말소 예정. 

 

교육부도 교장 임용 제청을 위한 서류 심사에서 징계의결서와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4대 비위(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체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용 제청을 받음.

 

해당자의 2017.9.1.자 발령지인 대구시지초에는 지산초에 재직할 당시 근무하였던 교사는 한 명도 없어 당장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향후에도 지산초에 근무했던 교사는 같은 학교에 발령 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교육청 관련 부서는 해당 교장의 학교 경영, 인적 자원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2.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의 승진 발령 건

 

달서구의 장애어린이집 봉사활동 중 아동 성학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대구남부교육지원청과 학교생활문화과에서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생들에 대한 상담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추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