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 졸업앨범 담합 위반업체 강력제재 공개경쟁입찰

내일신문 전팀장 2017. 9. 6. 16:02

 


대구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졸업앨범 구매시 다수공급자 계약(MAS)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구매할 경우 더 큰 잇점이 있다고 밝혔다.

 

 

졸업앨범은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의무구매 대상인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 물품이다. 하지만 각급학교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졸업앨범을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앨범업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수의계약과 유사하게 운영돼 특정업체 선택에 따른 부패발생 개연성을 안고 있다. 또 경쟁입찰보다 부당 단가가 약 40%정도 높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해 각급학교에서 졸업앨범 구매시 공개경쟁입찰 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조달청 등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졸업앨범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졸업앨범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사업자등록(신고제)을 갖춘 업체이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여러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부정하게 입찰을 행사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이는 공개경쟁 입찰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각의 구매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제품 구매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담합을 통한 부정입찰이 밝혀질 경우, 해당업체에 최대 2년간 공공기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