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7~8월) 운영 -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하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지방소득세 과표가 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대구시의 5월 말 현재 미환급금은 22,149건 447백만 원으로, 이중 1만 원 이하가 78%를 차지하여 대부분 소액이라 제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 환급금 여부는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 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하여 7월 10일까지 일제히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안내,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방침이며,
○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모두 돌려주기 위하여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특별관리하고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 그리고,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 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하여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꼭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 대구시 및 구·군 지방세 환급 담당부서 연락처
◦ 대구시(803-6353) ◦ 중 구(661-2446) ◦ 동 구(662-2414)
◦ 서 구(663-2416) ◦ 남 구(664-2414) ◦ 북 구(665-2415)
◦ 수성구(666-2414) ◦ 달서구(667-2416) ◦ 달성군(668-2414)
세 목 | 계 | 현년도 | 과년도이월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22,149 | 447,425 | 6,466 | 304,491 | 15,683 | 142,934 |
중 구 | 906 | 10,382 | 35 | 2,745 | 871 | 7,637 |
동 구 | 3,212 | 78,420 | 1,108 | 61,109 | 2,104 | 17,311 |
서구 | 1,918 | 18,937 | 419 | 7,314 | 1,499 | 11,623 |
남구 | 1,910 | 30,339 | 119 | 13,513 | 1,791 | 16,826 |
북구 | 4,608 | 63,394 | 1,466 | 35,639 | 3,142 | 27,755 |
수성구 | 2,561 | 39,257 | 901 | 20,237 | 1,660 | 19,020 |
달서구 | 3,798 | 85,075 | 1,496 | 68,085 | 2,302 | 16,990 |
달성군 | 3,236 | 121,621 | 922 | 95,849 | 2,314 | 25,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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