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내일신문 전팀장 2017. 11. 24. 16:45

29일은,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자동차세 ․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구미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는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날은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로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 구미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구미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구미시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구미시 자주재원 확보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