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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무허가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적법화율 점검

내일신문 전팀장 2017. 11. 27. 08:12

경북무허가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적법화율 점검
- 27일(월) 지역 담당관 회의, ‘18. 3. 24일까지 무허가 적법화를 위한 현장 지원 활동 -
-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120여일 남아 -



경상북도는 27일(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담당관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경상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축산정책과와 동물방역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 22명을 시군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매주(수~목 중) 1회 이상 시·군 농가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무허가 적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경북무허가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적법화율 점검 회의는 지역별 추진상황 및 부진원인 파악 등 지금까지 활동상황에 대한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향후 지역담당관의 효율적인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적법화 기간연장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있으나 주무부처의 입장은 회의적으로 기간연장은 불투명하다며,‘18. 3. 24일까지는 반드시 적법화를 해야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는 농가교육, SMS 문자발송 등 적법화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 축산단체와 농가의 각별한 관심,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행안부 등 4개 부처 장관의 협조문 발표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9,277농가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은 내년 3월 24일로 이제 12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 (등록)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축사적법화 대상농가중 소유하고 있는 축사가 무허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농가는 현황측량 결과인 측량 성과도를 검토해봐야 적법화의 해답을 찾을 수 있으므로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 지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현황측량 결과인 측량 성과도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적법화 관련 상담을 해야 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는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유예기간인 내년 3. 24일까지는 반드시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