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인터넷신문이 1월 3일 보도한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의 불법삭제 기사는 대구시와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보도 주요내용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 게시된 광고가 시민들의 항의로 1시간 만에 철거되었고, 논란이 된 광고판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인 ○○○씨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라는 도서광고이다.
미디어워치는 이날 광고 대행사가 광고 게재 1시간 만에 손석희의 저주 광고철거를 통보했다며 이 사태와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씨는 칼럼을 통해 “△△△과장(도시철도공사)이 직권남용, 업무방해라는 형사처벌 수준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권영진 대구시장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씨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입장을 보고 손석희의 저주 독자 모임과 함께 낙천, 낙선운동 돌입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 삭제에 대한 해명내용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관련 조례 및 공사 정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에서부터 광고 등 부대사업까지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역사 내 광고설치 승인”과 같은 일상적․통상적 업무는 공사 자체 사무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미디어워치 인터넷신문이 1월 3일 보도한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의 삭제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인지하기 전에 시와 관계자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특정인이 시를 미디어워치 인터넷신문이 1월 3일 보도한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 삭제 건에 억지로 끌어다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아울러 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 삭제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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