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제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내일신문 전팀장 2018. 2. 2. 08:35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제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 공사․용역․물품 준공(기성)검사 및 대금 지급기간 50% 단축(34일→15일) -
- 공사대금 어음지급 → 현금지급, 불법하도급시 하도급 직불 전환 -
- 도․시군, 건설협회, 지방고용노동청 등 협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 -

 

 

경상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 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을 7일로 단축) ▶ 대가 신속 현금지급(청구일로부터 5일을 3일로 단축) ▶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15일을 5일로 단축) ▶  품기한이 연휴직후(2.19.∼2.21.)인 경우 2월 26일 이후로 납품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협회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 대금을 어음이나 현물로 지급할 경우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설 명절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계약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해 왔으며, 공사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대금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도에서 직접 지불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민인기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에 임금체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지급된 대금이 하도급업체, 공사근로자에 제대로 전달되어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