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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건물 부속토지 통합평가

내일신문 전팀장 2018. 3. 13. 15:32

경북 구미시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건물 부속토지 통합평가

 

 

경북 구미시는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18.1.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6,892호와 공동주택 114,321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시청 징수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경북 구미시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18년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18년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도 동일기간 내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한 가격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된다.

 

 

그렇게 하면 경북 구미시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안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8년 4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18년 4월 30일에 결정 공시가 된다.

 

경북 구미시청 징수과장(남상순)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