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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사회복지법인 위반사례 12곳 적발 취소절차 이행

내일신문 전팀장 2018. 3. 14. 14:27

경북 사회복지법인 위반사례 12곳 적발 취소절차 이행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점관리 법인 추가 지정, 수사기관 고소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북 사회복지법인 조사는 노인복지시설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임직원 관리 및 산하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경북 사회복지법인 조사결과 60개소는 법인 운영‧관리 및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11개소는 법인의 주사무소 부존재, 목적사업을 미 이행하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법인의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시설은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역사회 저변에서 복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근간이 바로 세워져야 하며 그 근간이 바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북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부정과 부조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