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규제개혁 옥상영업 허용 저수지 유람선 야간운행 지하철 약국개설 허용

내일신문 전팀장 2018. 10. 17. 14:28

그동안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대표적인 서민생활 규제해소 사례로는, 옥상영업 허용 저수지 유람선 야간운행 지하철 약국개설 허용  등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에서 주류판매를 합법화한 사례로 대구의 여름철 대표축제인 치맥페스티벌에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가 가능하던 것을 중앙부처인 기재부, 국세청 및 관련부서와의 수차례 업무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이다. 이로써  2016년 시행 첫해 전년 대비 참가자수 13.6%, 생산유발효과가 35% 상승하였고, 2018년에는 120만명이 축제에 참여하고 고용유발효과가 680여명에 달하는 등 700여개 타 축제나 각종 행사시 주류판매 합법화의 모범선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최초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 허용, 수성못 등 저수지 유람선의 야간운행허용과 지하철 역사내 약국개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규제들을 발굴하여 해소하였다. 기업투자 및 기업애로 규제해소 사례로는,  버려지는 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허용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관련부처에서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등 대체시스템 장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2017.1. 관련법이 개정되어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 등 관련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체 장기 이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손‧팔까지 이식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관련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수술비 및 평생 복용하여야 하는 면역억제제 비용을 10%수준으로 크게 낮추어 상지 절단장애를 겪고 있는 전국 7,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높여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는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조직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연구목적의 뇌조직 분양을 허용하고 뇌은행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하여 정부부처와 협의 및 노력하고 있으며, 법안이 개정되면 치매 등 각종 뇌질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고 뇌질환 관련 R&D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련 중앙부서, 민간 기업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교환 및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청취하는 등 규제애로 상담 및 건의과제 발굴‧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기업애로가 있는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규제해소 컨설팅도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시, 구·군 공무원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워킹그룹 회의도 매월 개최하여 함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미래 신산업 성장에 저해가 되는 규제,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구조 및 신제품 개발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