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월 27일 오후 4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중간지원기간인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최로 지침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목말라 있는 가운데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진행된 이날 지원약정은 2019년 신규 기업 4개를 포함한 총 12개 기업이 2021년 2월까지 청년 16명에 대한 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 체결 후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진행 절차 및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형 사회적경제적 일자리 사업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취·창업 장려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구미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14개 기업 33명의 청년일자리가 선정되었으며, 선정기업은 고용청년 1명당 인건비 연 2,400만원, 정착지원금 연 4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월 21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기업 자부담은 인건비의 10%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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