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장․교감, 학생체벌 사안 보고 지연 책임 물어 경고 조치 -
- 그 외 체벌 사실 확인된 일부교사, 학교장 경고 조치 및 체벌금지 각서 징구 -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일 ○○고에서 발생한 학생체벌 사건에 대하여 6일 감사에 착수하여 학교관계자 면담 등 기본조사와 함께 학생대상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교사가 평소에도 생활지도 명분으로 학생들을 체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 해당교사는 담임업무에서 배제되고 피해학생들의 수업을 맡지 않도록 조치한 한편 해당학생들과 접촉을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180여명의 학부모 및 재학생들이 해당교사의 선처를 구명하는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하였다.
대구교육청은 이러한 탄원서의 내용과 해당교사가 평소 학생지도에 열정을 쏟아온 점과 학부모의 학교 정상화 및 학생 교육활동 안정화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지난 21일(월) 해당교사에 대해 학교법인에 중징계(정직) 요구하였고,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에게는 학생체벌 사안 보고 지연 및 교원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하였다.
그리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사랑 문화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학교 자체에서 체벌근절을 위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정 조치하였다.
또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시교육청 감사반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해당교사를 제외한 체벌 사실이 확인된 일부교사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경고 조치하고 체벌금지 각서를 징구 하도록 조치하였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장 회의 등을 통해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존중 문화조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체벌 사안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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