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법인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차량 관리상태 일제점검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0. 1. 14:34

 - 지정 장비 설치 ․ 관리상태 및 행정지시 사항 이행실태 등 중점 점검 -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인남)은 오는 10월 5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약 1개월 간 대구시와 관할 구청, 법인택시조합 합동으로 92개 사(6,887대)의 차량 청결, 불법 부착물, 지정 장비 설치․관리상태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실태 등을 지도 점검한다.

 

이는 택시 이용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합동 점검은 1개조에 3-4명씩 2개조를 편성해 각 택시차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차량 일제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시행한다.

 

집중 점검사항으로는 차량 내 담배냄새 등의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차량 내 먼지, 차량외부 세차 및 도색 상태 등 차량 청결상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택시 표시등, 각종 등화장치(색상 변경, 네온사인 장착 등), 요금미터기(작동, 봉인 상태), 카드결제기, 번호판(훼손, 반사용 테이프 등)을 점검하고, 특히 안전띠는 전 좌석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를 일일이 확인한다.

 

이 밖에도 안심귀가서비스 스티커, 교통불편 및 택시안내 표시판, 택시자격증명 게시 등 지정 부착물을 확인하고, 짙은 썬팅, 불법 안테나, 경음기 임의 변경(에어 및 쌍클락션) 등 불법 부착물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차량 안전과 청결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불합격 차량은 조치 후 재점검을 시행한다. 합격한 차량은 앞 유리 우측에 점검필증을 부착하고, 점검 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1차로 재점검 기회를 주며, 그럼에도 미필한 차량은 대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 40만 원)할 계획이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인남 이사장은 “차량 일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택시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업체에서도 택시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안전과 청결 및 서비스가 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각오로 일제점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