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용인 캣맘 용의자 검거 초등4학년, 낙하실험 위해 벽돌던져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0. 16. 10:50

용인 캣맘 용의자가 검거 되었다.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놀랍게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밝혀져 놀라움과 충격을 함께 던져주고 있다. 만 14세이하의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캣맘 혐오에 대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등학생 3명이 3~4라인 승강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용인 캣맘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은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불안감을 느껴  ‘자신이 한일이 맞다’고 혐의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에서 벽돌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의 우려가 있었고, 초기에 다른 라인의 엘리베이트 CC-TV를 확보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기 수사에서 성인으로 지목되면서 미필적고의나 과실치사냐 등의 법리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어떤 물건이 먼지 떨어지는지에 대해 학교에서 공부한 낙하실험을 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고, 거기에 있던 벽돌을 이용해 낙하실험을 했다고 한다.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 것에 대한 문제점과 문을 열어 놓기 위해 돌을 괴어 놓는 것 등에 대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한다.  길 고양이를 돌보다가 허망하게 사망한 용인 캣맘의 피해자측은 민사상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8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길고양이를 위한 작업을 하던 54세 박모씨가 상층부에서 낙하한 벽돌에 맞아 허망하게 사망하면서 발생한 용인 캣맘 사건은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갈등과 반목 등에 대해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