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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인상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2. 31. 13:43

대구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인상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시민행복보장제도, 달구벌복지기동대 등 2015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마련한 복지안전망을 2016년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욱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1월까지 5개월 간 23,250명의 저소득 시민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게 되었다.

 

또한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되었으며, 맞춤형급여 시행 결과 수급자 가구 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되었다.

 

 ♠ 사례 1) 중구에 사는 A씨는 일용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과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최근 맞춤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다시 선정되면서 매월 생활비 지원과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새로 시행된 맞춤형급여를 신청하여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1,510가구 2,424명이 안타깝게도 탈락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494가구 821명을 선정하여 매월 1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 사례 2) 남구에 사는 독거노인 B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대구시에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 시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느끼는 생활불편과 건강문제, 생계곤란 등을 신속한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는 ‘달구벌복지기동대’를 각 구․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스 전기 난방 의료서비스 등 각 분야별 전문 민간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동한 결과, 가스설비 532가구, 보일러시공 349가구, 전기설비 37가구 등 총 2,900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였다.

 

♠ 사례 3) 북구에 사는 독거노인 C씨는 월세 10만원의 낡은 집에서 생활하다보니 해마다 겨울이 되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지난 가을 달구벌복지기동대에서 찾아와 부서진 창호를 교체해주고 고장난 보일러도 고쳐주어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

 

대구시는 2015년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민행복보장제도, 달구벌복지기동대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2016년에는 좀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4%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7.7%를 인상하여 4인가구의 경우 월 최대 118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혜택을 높인다.

 

시민행복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도 4% 인상하고, 매월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급여를 더 인상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2016년에는 복지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엮어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5년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16년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거급여

(중위 43%)

’15년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의료급여

(중위 40%)

’15년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생계급여

(중위 29%)

’15년*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6년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