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 한눈에 확인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2. 31. 13:39

대구시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 한눈에 확인

-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까지 -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업무 중 시민들이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 1차 “일사편리”서비스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 했으며, 이번에는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비로소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서비스하게 되었다.

 

※ 부동산 등기정보 :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

 

이번 “일사편리”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의 확대 시행을 통해 그동안 여러종류의 부동산관련 공부의 발급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 뿐만 아니라, 정부 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야

부동산 공부

관련법

관련부처

운영

비고

18종

5개 법

2 부

지적

(7종)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공유지연명부

4) 대지권등록부

5) 지적도

6) 임야도

7) 경계점좌표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건축물

(4종)

8)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9)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10)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11)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건축법

토지

(1종)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가격

(3종)

1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등기

(3종)

16) 등기부등본(토지)

17) 등기부등본(건물)

18)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