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 한눈에 확인
-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까지 -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업무 중 시민들이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 1차 “일사편리”서비스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 했으며, 이번에는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비로소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서비스하게 되었다.
※ 부동산 등기정보 :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
이번 “일사편리”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의 확대 시행을 통해 그동안 여러종류의 부동산관련 공부의 발급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 뿐만 아니라, 정부 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야 |
부동산 공부 |
관련법 |
관련부처 |
운영 |
비고 |
18종 |
5개 법 |
2 부 |
|||
지적 (7종) |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공유지연명부 4) 대지권등록부 5) 지적도 6) 임야도 7) 경계점좌표등록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시‧도 시‧군‧구 |
|
건축물 (4종) |
8)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9)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10)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11)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
건축법 |
|||
토지 (1종) |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
가격 (3종) |
1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
|||
등기 (3종) |
16) 등기부등본(토지) 17) 등기부등본(건물) 18) 등기부등본(집합건물) |
부동산등기법 |
대법원 (법원행정처) |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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