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착신전환 활용한 여론왜곡 “불법”
허대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이 대량 착신전환 현황을 즉각 조사하여 지도·단속하여 줄 것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통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해 여러 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착신 전환이나 성별·연령에 대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4일 오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문을 전달한 허대만 위원장은 “대량 착신전환을 활용한 여론왜곡은 금권선거 등 그 어떤 부정선거보다 민심을 크게 왜곡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지난 6·4지방선거 시 여론조사 왜곡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전례가 있으므로 휴대전화 착신과 거짓응답으로 인한 여론왜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이라도 통신사와 협조하면 대규모 착신전환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가 즉각 지도·단속해 주길 바란다”는 허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법적·행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예비후보 등록과 언론사의 본격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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