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경북 구미 김천지역 국비지원 직업능력 훈련기관들은 총 54개 훈련과정을 승인받아 개설하게 되었다”고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결과 발표일: 2015.12.31.), 경북 구미김천 지역은 '실업자훈련' 33개 과정(훈련기관 9개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17개 과정(훈련기관 7개소), 사업주위탁훈련 4개 과정(훈련기관 2개소)을 인정 받았다.
구미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별 참여 대상자 및 지원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훈련' 대상은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으로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이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을 받아야 한다. 실업자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 200만원(유효기간 1년)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천원)이 지원된다. 실업자훈련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 전액 및 훈련 장려금(월 최대 41만6천원) 지원
둘째,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이직예정자 및 무급휴직 휴업자 등이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은 후 국비지원 훈련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 연간 최대 200만원(5년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셋째,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사업주훈련(사업주위탁훈련+사업주자체훈련) 지원 한도
구미고용노동지청 김호현 지청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실업자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많은 재직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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