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계획
Ⅰ. 점검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환경부고시 제2014-90호(2014.6.2)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 1 -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환경정책과
Ⅱ. 점검의 필요성
지리적 특성(내륙분지형 도시로 오염물질의 정체)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중국발 대기오염 영향 및 오염물질 증가
중국발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개선노력에도 완만한 추세
청정연료 및 저황유 보급정책으로 주요 오염물질은 소폭 개선
Ⅲ. 2015년 점검실적
점검실적 현황
구 분 |
점 검 대 수 |
기준초과대수 |
조 치 내 역 ☞) | ||||||||
계 |
휘발유 ․가스 |
경 유 |
계 |
휘발유 ․가스 |
경유 |
원인 소명 |
개선 명령 |
개선 권고 |
개선 안내 | ||
총 계 |
486,678 |
6,088 |
480,590 |
593 |
40 |
553 |
0 |
13 |
531 |
49 | |
측정기 |
2,212 |
566 |
1,646 |
13 |
- |
13 |
0 |
13 |
- |
- | |
비디오 |
477,230 |
- |
477,230 |
531 |
- |
531 |
- |
- |
531 |
- | |
방 문 |
7,236 |
5,522 |
1,714 |
49 |
40 |
9 |
- |
- |
- |
49 | |
시 |
소 계 |
480,052 |
|
|
568 |
|
|
0 |
10 |
531 |
27 |
측정기 |
734 |
217 |
517 |
10 |
- |
10 |
0 |
10 |
- |
- | |
비디오 |
477,230 |
- |
477,230 |
531 |
- |
531 |
- |
- |
531 |
- | |
방 문 |
2,088 |
1,867 |
221 |
27 |
24 |
3 |
- |
- |
- |
27 | |
구 ․ 군 |
소 계 |
6,626 |
4,004 |
2,622 |
25 |
16 |
9 |
0 |
3 |
- |
22 |
측정기 |
1,478 |
349 |
1,129 |
3 |
- |
3 |
0 |
3 |
- |
- | |
방 문 |
5,148 |
3,655 |
1,493 |
22 |
16 |
6 |
- |
- |
- |
22 |
☞ 조치내역
- 개선명령: 측정기 점검 기준초과차량
- 원인소명: 측정기 점검 기준초과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차량
- 2 -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환경정책과
- 개선권고: 비디오카메라 점검 기준초과차량
- 개선안내: 방문 무상점검 기준초과차량(차량수리 유도)
☑상설무상점검장 점검실적 → 전국 최초 시행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이현, 수성, 달서), 제작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Ⅳ. 2016년 배출가스 점검계획
추진방향
환경부 “운행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화 방안”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시,구・군 합동점검 2회/년 실시, 대기오염 우심지역(서・북・달서구) 중점점검
점검 효율이 높은 비디오카메라 점검 중점실시
방문(콜)점검 및 “상설무상점검장” 지속 운영
원격측정기(RSD) 점검 → 한국환경공단 협조
세부 추진계획
점검반 구성
・ 시 (상설) : 2개반(비디오 점검반 기준) ➔ 연중 실시
・ 구․군(수시) : 8개반(측정기 각 1) ➔ 수시점검 실시
측정기 노상점검 → 상·하반기 특별점검
・ 장소선정
- 교통량이 빈번하고 대기오염 유발이 많은 지점
- 공단지역(서・북・달서구) 및 주요 관문도로 취약지 선정
- 시내버스 회차지, 택시 및 화물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 주요 점검대상
- 노후차량, 대형트럭 등 배출가스 다량배출 경유차량
- 노후, 과적 및 육안 판단 시 매연차량 집중점검
・ 중점 점검내용
- 경유차량은 매연, 휘발유 및 LPG차량은 CO/HC/λ 점검
- 연료조절장치 임의조작 여부 및 관련부품(배기관 등) 훼손 등
- 3 -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환경정책과
・ 위반차량 조치
- 기준초과차량 : 개선명령(2013년부터 과태료 처분 없음)
※ 개선명령 불이행 시 운행정지 행정처분(1차 5일, 2차 7일)
-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차량 : 원인소명 조치
비디오카메라 점검(市 상설단속반) → 중점점검
・ 장소선정 및 점검
- 차량 통행량이 많고 오르막길 선정 및 교통 혼잡지역
※측정하지 아니하는 조건
비 또는 눈이 오거나 풍속이 10m/sec 이상인 경우
측정시의 온도가 영하 5℃ 이하 또는 영상 40℃ 이상인 경우
자동차 운행 장소에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이 비산되는 경우
일몰 및 일출전후 2시간
방문(콜) 무상점검 → 중점점검
・ 점검일자 : 매주 화요일(월 4회)
・ 점검방법 및 대상
-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유소, 정류장, 회차지 등 방문점검
- 자동차 보유대수 10대 이상 사업체 및 아파트단지 등의
점검요청에 의한 콜(Call) 및 방문점검
・ 신청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조치사항 : 기준초과차량 정비․점검 안내 및 대기오염 저감홍보
상설무상점검장 운영 → 중점점검
・ 점검일자 : 연중(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점검기관(6개소)
- 교통안전공단(3개소) : 이현․수성・달성검사소
- 제작사(3개소) : 기아, 르노삼성, 현대자동차
・ 측정항목 : 매연, CO, HC, 공기과잉률(λ)
・ 기준초과차량 조치 : 정비․점검유도 및 대기오염 저감홍보
- 4 -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환경정책과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 운영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등록번호)를 감지할 수 있는 측정기로 도로 가장자리에
측정 센서를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임. → 세부내용붙임2참조
・ 장점 : 현재 측정기 노상점검보다 약 40배 이상 효율적임 (60대/일 → 2,500대/일)
・ 단점 : 경유차에 발생되는 매연 측정 불가 → 현재 연구과제 임.
원격측정기란?
・ 점검기간 : 상․하반기 각 1회(4주)
※ 원격측정기 운영 협조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용역
・ 점검장소
- 차량 입․출입 관문도로(톨게이트 등) 외
- 신천대로 조야동 진입로 입구 등
・ 측정항목 : CO, HC, 질소산화물(NOx)
・ 점검 및 기준초과차량 조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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