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계획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 20. 15:00

대구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계획
Ⅰ. 점검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환경부고시 제2014-90호(2014.6.2)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 1 -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환경정책과

Ⅱ. 점검의 필요성
   지리적 특성(내륙분지형 도시로 오염물질의 정체)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중국발 대기오염 영향 및 오염물질 증가
     중국발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개선노력에도 완만한 추세
     청정연료 및 저황유 보급정책으로 주요 오염물질은 소폭 개선

 Ⅲ. 2015년 점검실적
   점검실적 현황

구 분

점 검 대 수

기준초과대수

조 치 내 역 ☞)

휘발유

․가스

경 유

휘발유

․가스

경유

원인

소명

개선

명령

개선

권고

개선

안내

총 계

486,678

6,088

480,590

593

40

553

0

13

531

49

측정기

2,212

566

1,646

13

-

13

0

13

-

-

비디오

477,230

-

477,230

531

-

531

-

-

531

-

방 문

7,236

5,522

1,714

49

40

9

-

-

-

49

소 계

480,052

568

0

10

531

27

측정기

734

217

517

10

-

10

0

10

-

-

비디오

477,230

-

477,230

531

-

531

-

-

531

-

방 문

2,088

1,867

221

27

24

3

-

-

-

27

소 계

6,626

4,004

2,622

25

16

9

0

3

-

22

측정기

1,478

349

1,129

3

-

3

0

3

-

-

방 문

5,148

3,655

1,493

22

16

6

-

-

-

22

☞ 조치내역
        - 개선명령: 측정기 점검 기준초과차량
        - 원인소명: 측정기 점검 기준초과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차량
  - 2 -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환경정책과

        - 개선권고: 비디오카메라 점검 기준초과차량
        - 개선안내: 방문 무상점검 기준초과차량(차량수리 유도)

     ☑상설무상점검장 점검실적 → 전국 최초 시행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이현, 수성, 달서), 제작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Ⅳ. 2016년 배출가스 점검계획
   추진방향
     환경부 “운행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화 방안”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시,구・군 합동점검 2회/년 실시,  대기오염 우심지역(서・북・달서구) 중점점검
     점검 효율이 높은 비디오카메라 점검 중점실시
     방문(콜)점검 및 “상설무상점검장” 지속 운영
     원격측정기(RSD) 점검 → 한국환경공단 협조

   세부 추진계획
     점검반 구성
       ・ 시 (상설) : 2개반(비디오 점검반 기준) ➔ 연중 실시
       ・ 구․군(수시) : 8개반(측정기 각 1) ➔ 수시점검 실시

     측정기 노상점검 → 상·하반기 특별점검
       ・ 장소선정
         - 교통량이 빈번하고 대기오염 유발이 많은 지점
         - 공단지역(서・북・달서구) 및 주요 관문도로 취약지 선정
         - 시내버스 회차지, 택시 및 화물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 주요 점검대상
         - 노후차량, 대형트럭 등 배출가스 다량배출 경유차량
         - 노후, 과적 및 육안 판단 시 매연차량 집중점검
       ・ 중점 점검내용
         - 경유차량은 매연, 휘발유 및 LPG차량은 CO/HC/λ 점검
         - 연료조절장치 임의조작 여부 및 관련부품(배기관 등) 훼손 등
  - 3 -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환경정책과


       ・ 위반차량 조치
         - 기준초과차량 : 개선명령(2013년부터 과태료 처분 없음)
           ※ 개선명령 불이행 시 운행정지 행정처분(1차 5일, 2차 7일)
         -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차량 : 원인소명 조치

     비디오카메라 점검(市 상설단속반) → 중점점검
       ・ 장소선정 및 점검
         - 차량 통행량이 많고 오르막길 선정 및 교통 혼잡지역
          ※측정하지 아니하는 조건
            ­ 비 또는 눈이 오거나 풍속이 10m/sec 이상인 경우
            ­ 측정시의 온도가 영하 5℃ 이하 또는 영상 40℃ 이상인 경우
            ­ 자동차 운행 장소에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이 비산되는 경우
            ­ 일몰 및 일출전후 2시간

     방문(콜) 무상점검 → 중점점검
       ・ 점검일자 : 매주 화요일(월 4회)
       ・ 점검방법 및 대상
         -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유소, 정류장, 회차지 등 방문점검
         - 자동차 보유대수 10대 이상 사업체 및 아파트단지 등의
           점검요청에 의한 콜(Call) 및 방문점검
       ・ 신청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조치사항 : 기준초과차량 정비․점검 안내 및 대기오염 저감홍보

     상설무상점검장 운영 → 중점점검
       ・ 점검일자 : 연중(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점검기관(6개소)
         - 교통안전공단(3개소) : 이현․수성・달성검사소
         - 제작사(3개소) : 기아, 르노삼성, 현대자동차
       ・ 측정항목 : 매연, CO, HC, 공기과잉률(λ)
       ・ 기준초과차량 조치 : 정비․점검유도 및 대기오염 저감홍보
  - 4 -  Environmental Policy Division 환경정책과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 운영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등록번호)를 감지할 수 있는 측정기로 도로 가장자리에
  측정 센서를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임. → 세부내용붙임2참조
   ・ 장점 : 현재 측정기 노상점검보다 약 40배 이상 효율적임 (60대/일 → 2,500대/일)
   ・ 단점 : 경유차에 발생되는 매연 측정 불가 → 현재 연구과제 임.
원격측정기란?

       ・ 점검기간 : 상․하반기 각 1회(4주)
         ※ 원격측정기 운영 협조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용역
       ・ 점검장소
         - 차량 입․출입 관문도로(톨게이트 등) 외
         - 신천대로 조야동 진입로 입구 등
       ・ 측정항목 : CO, HC, 질소산화물(NOx)
       ・ 점검 및 기준초과차량 조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