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당초 : 2. 11.(목) → 변경 : 2. 16.(화) -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5일간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11일)을 기한으로 함
대구시는 설 연휴 등을 감안해,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한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기연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면세점이 기존 ‘종업원수 50인 이하’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로 변경된 점에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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