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감사관실에서 구・군의 업무를 대행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시, 구・군 홈페이지 및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통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여기에 추가하여 감사 요청 입주민 모두에게 우송함으로써 입주민의 알권리 및 공동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APT의 감사청구와 감사시행은 입주자 대표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주민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구되고 시행되어 감사에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서는 감사효과가 공동체의 신뢰구축에 기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대구시에서는 전국최초로 감사결과를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직접 알려주어 주민의 힘과 노력으로 공동체 관리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구축되도록 추진한다.
이를위해 그동안 시, 구・군 홈페이지와 감사 요청 대표에게만 공개하던 감사결과를 인쇄하여 감사 요청한 입주민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에 감사한 달서구 ○○아파트 등 총 4개 단지 감사결과 처분요구건이 총 112건으로 그 내용은 수사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9건, 개선명령 69건, 주의촉구 21건이다.
<사례 1> 달서구 ○○아파트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고지된 전기사용료 청구금액과 다르게 초과 징수(33개월간 74,615천원)하여 사용여부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요구하였다.
<사례 2> 동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참가자격 미달업체 1개업체 포함 3개업체 입찰신청을 받아 부적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사례 3> 북구 □□아파트
공사 및 물품구매 9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부적정하게 회계처리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사례 4> 달성군 ◇◇아파트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200만원 초과하는 승강기 보수공사 12건을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하였다.
대구시는 위 감사결과를 총 4개 단지 2,275세대에 대하여 2016년 2월 12일(금)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
한편, 대구시는 아파트 운영과 관리비 집행에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아파트 감사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여 올해 1월 15일부터 전광판 12개소(유료 2, 무료 10)에 광고중이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APT 감사결과를 입주민에게 직접 알려드리는 것은 입주민들이 APT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공동체의 화합과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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