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는 이유

내일신문 전팀장 2016. 2. 25. 11:0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로 막는 이유 

테러방지법 개인 사찰까지 가능, 최소한의 견제장치 조차 없어

직권상정 철회하고, 여.야당 대표는 쟁점조항을 협상으로 풀어야

 

 

25일(목)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여·야 대표가 쟁점조항을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사흘째 진행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전적으로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자의적 해석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음으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닌 개인의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국정원에 몰아주어 국정원을 공룡화하려는 법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정원의 ①국정감사도 안되고, ②최소한의 견제장치였던 정보감독관제도 마저 인권보호관으로 변질되었다. ③국회 정보위원의 역할도 축소되고, ④통신감청권 금융정보 수집권 등 강력한 권한이 국정원에 생기게 되지만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정치사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신체적 위험을 감내하면서 5시간, 10시간을 넘기며 주장하는 내용은 테러방지법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을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원한다면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즉시 여야 협상을 통하여 독소조항을 재협상으로 풀고 정국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