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과 안전보건공단경북지사(지사장 김철현)는 해빙기를 맞아 2.24(수) 관내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계자 27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2월 중순부터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 붕괴 및 무리한 작업 강행 등으로 중대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해빙기 위험요인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지침)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는 2.22.(월)부터 3.11.(금)까지 지반·토사붕괴 등 해빙기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및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지반의 연약화로 인해 지반·토사 또는 구축물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고, 동절기 지연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해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지반·토사 붕괴, 콘크리트 타설 중 푸집 동바리 붕괴,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동절기 작업중지로 인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공사강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해빙기는 지반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데다 겨우내 못했던 공사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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