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S재활원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발표
법인 시설 운영 등 6개 분야 28건 적발, 3,700여만 원 환수, 관련자 징계
대구시는 최근 거주장애인 작업활동 강요 등으로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북구 소재 S재활원에 대한 법인 및 시설 특별감사 실시 결과 총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생활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 북구청과 합동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법인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28건의 적발사항에 관해 법인시설 관련자에 대하여 행정상 처분 37건(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관련자 징계요구 8명, 부당집행 보조금 3,700여만 원은 환수 조치키로 했으며,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혐의가 있는 법인대표는 사퇴권고와 함께 시설장은 교체명령 처분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사항은 거주장애인000에게 파지,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 인권침해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고, 총6회에 걸친 거주장애인 해외여행사업 추진에 시설 종사자 22명에 대한 경비 17,240천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후 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시설 난방사용에 있어서도 운영일지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운영하면서 남은 난방비 잔액을 선 결재 형식으로 12년~14년까지 47,330천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한, 법인운영 분야에서는 법인이사회 의결 및 소집절차 부적정, 법인 임원의 임면 보고 미이행, 법인 후원금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 등 업무 추진비로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종사자 채용 및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편성과목 부적정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도 발견되었다.
기타 거주 장애인에게 피복비 부당 집행, 거주시설 내 법인 대표이사 사택 부당사용, 기능보강사업 공사시 부적정 정산 등도 적발되었다. 앞으로 대구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구군별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을 정비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감시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가 다른 지역의 장애인 시설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바,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도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실태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상반기 중에 장애인인권센터와 피해자 쉼터를 설치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상담과 사례관리, 실태조사 및 구제 지원,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치료 및 자립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조만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신분상 조치내역(8명)
- 대표이사 : 사퇴(권고),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거주장애인 해외여행사업 추진 부적절,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소집절차 부적정, 법인 수익사업 관리 부적정 등
- 시설장 : 교체, 거주장애인 해외여행사업 추진 부적절, 이불,신발,의류 등 물품관리 미흡, 예산편성과목 부적정 등
- 사무국장 : 중징계,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시설 난방 및 난방유 구입 부적절, 거주장애인 피복비 유용 등
- 기획행정과장 : 경징계, 직원복무관리 소홀
- 사회재활과장 : 경징계, 시설종사자 채용 부적절
- 회계담당자 : 경징계, 회계처리 부적정
- 영양사 : 경징계, 급식등 재료구입 계약 부적정
- 후원담당자 : 경징계, 시설 후원금 집행률 저조
특별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거주장애인 000 등 파지, 재활용품수거, 양계장 작업
-거주장애인으로 하여금 파지, 재활용, 양계사업에 작업을 시키는 일은 인권침해 해당
거주장애인 해외여행사업 추진 부적절
-거주장애인 해외여행 시 시설 종사자경비 부당 사용(’14∼’15년)
*종사자 22명, 17,240천원 :’15. 8. 17 반환(자부담 및 법인부담)
시설난방 및 난방유 구입 부적절
-12월말 난방비 잔액을 선결재 지급('12년 19,500천원, '13년 17,620천원, '14년 10,210천원)
-난방운영일지, 수불내용 등 미작성
법인이사회 의결 및 소집절차 부적정
-이사 의결권 부당 위임(총19회)
*이사회 표결 시 의결권 대리행사및 서면의결 금지(201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이사회 소집을 매번 전화로 통보
*회의 7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대법원 94다35084 판결)
법인 임원의 임면 부적정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 남은 상태에서 이사(5명) 전원 사퇴, 새로 구성
*이사 임면보고 미이행
- 이사 임기만료로 연임 의결 시 연임당사자를 표결에 참여(일괄 상정 의결)
*연임 당사자는 표결 시 제척대상임(대법원 2008다1521 판결)
법인 후원금 관리 및 사용 부적정
-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부당 사용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 수익사업으로 사용 불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15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시설종사자 채용 부적절
- 대표이사(당시 시설장) 친인척 채용/시설장, 계약직 채용 부당
* 시설장 채용 응시자 1인 이하 재공고 미이행, 채점표 미보관
* 계약직 채용 미공고 등
회계처리 부적정
- 사전품의 절차 미준수 및 사전품의 누락 후 지출
- 선물구입 및 회의참석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 자활근로자 등 추석선물 구입비 관련 서류 부재
예산편성과목 부적정
- 지출과목 부적정 운영에 따른 다수의 예산편성 및 지출을 부적정하게 처리
급식 등 재료구입 계약 부적정
-수의계약 범위 이상 소요되는 급식재료 구입 건에 대해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운영
* 급식재료 업체 : 0000푸드 / 육류재료 업체 : ㈜00000
기능보강사업(공사) 준공검사 조서 미작성 및 부당 지급
- ’11 ~ ’14년까지 기능보강사업(6건)처리시 준공검사 조서 미작성 후 준공
-‘13.12.3 방수공사시 조적공사는 미시공하였으나 조적공사 및 골재대 337,525원을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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