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5. 15:29

대대적인 일제 수거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


대구시는 구․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농협 등과 함께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메토밀(살충제, 상표명 :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2012년 생산중단,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취소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조치, ’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가별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펼치는 등 농약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4월 한 달간 전국 일제 수거기간 동안 ① 최근 4년간 메소밀 구입 농가 ②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③ 메소밀 주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④ 그 외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방문조사를 통해 전량 수거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각 구․군의 읍․면․동별 마을방송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수거계획을 홍보하고, 마을별로 순회하여 일제 수거할 방침이다.





반납 농가에 대해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는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15년 11월부터 전면 사용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농업용, 조류 및 야생동물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주 요 내 용 》


◇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 ‘16.4.1.~4.30.(30일)까지 구·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메소밀 구매이력 농가 및 과거 사용농가 등을 방문조사 하여 일제 수거
 ❍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 사용하다 남은 농약(메소밀)은 5,000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