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정규직전환 지원제도 시행

내일신문 전팀장 2016. 5. 16. 11:08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정규직전환 지원제도 시행

정규직전환 으로 노사가 윈윈(Win-Win) 하세요
  -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70%(청년 80%) 지원
  - 간접노무비 20만원도 함께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여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전환 직원은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근로의욕이 상승할 수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인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구미고용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사업계획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구미고용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권오형 소장은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