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운영 위한 제 규정안과 사업추진계획 등 논의
2․18 안전문화재단은 지난 3월 1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3월 25일 법인설립등기, 4월말 수성구 범어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개시했으며, 5월 20일(금) 오후 3시 첫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 규정안, 사업계획 등 주요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2․18 안전문화재단 이사회에서는 재단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운영규정, 직제규정, 문서규정 등 제 규정안과 사무소 소재지 변경 건 등을 정식 의안으로 상정한다.
2016년도 사업계획 구상과 2016년도 예산편성 방침 그리고 사무국 직원채용, 재단의 기본재산을 예치할 금고지정 등에 대해서도 2․18 안전문화재단 이사 및 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면한 재단 업무를 차근차근 추진하고자 한다.
2.18안전문화재단 김태일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사업목표를「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갈등에 대해서는 끝없는 인내로 소통하려 한다. 힘들게 재단이 설립된 만큼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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