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 제도 안내
- 세대간 상생 노력 참여 근로자 + 청년 신규채용 1쌍당 연1,080만원(2년간) 지원 -
경북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채용 여력을 확대하여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제도를 2015.8.25.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가①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②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하여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원된다. 동 제도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세대간 상생 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지원된다.
□지원금 신청 요건은 ①상생 노력과 ②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ㅇ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되는데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의 기준은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고용보험법 제28조)」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 시행 이후 새로이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ㅇ임금체계 개편 등은 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하는 등 기업 내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 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
ㅇ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구미고용복지⁺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고용복지센터 권오형 소장은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가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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