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10→2종)로 국민부담 해소
- 주택 및 창고진입로 신청 구비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
대구국토관리사무소(소장 지영호)는 가․감속차로 설치없이 가각정리(곡선반지름3~5m)만으로 연결이 가능한 단순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서류를 10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 주택 및 창고 진입로 등 소규모 시설을 위한 국도 진․출입로 연결허가
** 신청서, 연결계획서, 평․종․횡단면도, 배수처리․안전시설물설치 계획도,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계획서
일반국민은 신청서와 위치평면도만 제출하면 공무원이 표준도면과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과 협의 후 작성하는 제도로,
ㅇ 단순 도로점용신청자는 전문업체(설계사무소 등)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국민 중심의 선진행정서비스 규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은 전국 18개 국토사무소 중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물 배포, 지자체 인․허가 담당공무원 안내,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제도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단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신청인은 간소화 된 구비서류에 만족해하며 대구국토사무소의 선진행정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ㅇ 아울러 해당제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정착되어 모든 국민들이 본인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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