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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 김영란법 농축산물 적용대상 제외 식사비 상향조정해야

내일신문 전팀장 2016. 6. 16. 12:06

이완영 국회의원, 김영란법 농축산물 적용대상 제외 식사비 상향조정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월 16일(목)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은 제외하고, 식사비 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대상을 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어제(6월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김영란법 개정방향의 중지를 모았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산품 등 우리 소상공인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타격이 크다.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오던 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 오던 선량한 농가의 농축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주요 농축산물의 평월 대비 명절 특수 >

구 분

월간 실적

평월 대비

추석

평월

설/평월

추석/평월

과일매출 (억)

50

60

24

208%

250%

한우도축두수 (두)

125,393

119,856

78,241

160%

153%

주 : 과일매출은 농협유통 양재점 실적, 한우도축두수는 2012∼4년간의 연평균 전국실적

자료 : 농협유통 양재점, 축산물품질평가원

 

< 주요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격대별 매출구성 (농협유통 양재점) >

구 분

5만원 이하

5∼10만원

10∼20만원

20만원 초과

합 계

과일선물

50%

48%

2%

-

100%

한우세트

1%

6%

35%

58%

100%

주 : 과일선물은 2014년 연간 실적, 한우세트는 2015년 설명절 매출 기준

자료 : 농협유통 양재점

 

또한, 김영란법 기존의 이른바 3,5,10만원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물가대비 3만원의 식사대금은 1인당 식단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외식업 중앙회에 따르면 중식의 경우 3만3천원, 한우 7만5천원, 일식은 8만원 정도에 해당하는데, 술값 포함 식사비 3만원이면 식사의 경우 흔한 고깃집은 엄두도 못내고, 외식업계에서는 4조원의 매출 감소를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은 “각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해결책을 도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농축산민,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거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 개최된 토론회는 이완영 의원실이 주최·주관하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임업단체총연합회,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해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