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농어촌공사에 저수지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촉구
-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대상 재빠른 수질개선사업 필요
- 저수지 수문관리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해야
-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통합관리 전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상북도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6월 30일(목)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저수지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길 촉구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대상 재빠른 수질개선사업 필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전국 총 3,379개다. 하지만 공사 관리 저수지 수질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015년 기준 23%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구인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공사 관리 저수지 70개 중 25%인 18개소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장기간(5년 이상) 수질기준 초과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 외 단기간일지라도 일단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나타나면 중점 관리를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지 수문관리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해야]
한편 지난 6월 1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저수지의 수문이 열리면서 농업용수 300~400t이 흘러나와 인근 도로와 주택이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저수지 수문관리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웃 주민에게 저수지 수문을 여닫는 일을 부탁하면서 사고가 생긴 것으로 조사되어, 수문관리자의 전문성 검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농어촌공사는 마을에서 저수지 수문관리자를 1인 지정해 월 60~9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나, 임용시 수문조작법, 안전수칙 등 간단한 교육을 실시할 뿐 정기 교육일정과 자격요건은 정해져있지 않다. 게다가 농촌 고령화로 상당수 수문관리자가 70대 이상인 점도 우려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수문관리자를 복수로 두는 방안을 검토, 수문관리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과정 마련, 저수지 수문 사고 발생시 농어촌공사를 통한 신속한 사고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저수지 수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통합관리 전담해야]
또한 정부가 지난 2~4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안전등급 A~E등급) 결과, 전국 저수지 17,401곳 중 1,591곳이 개보수가 필요한 4번째 D등급(1,115곳) 또는 기타(476곳)으로 평가되었다. D등급 중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은 273곳에 달했다.
이완영 의원은 “개·보수 작업이 시급한 저수지가 많지만,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시기적절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여 개·보수사업을 체계화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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