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힘!”
경북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걸)에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경북구미교육지원청 공익신고 특별 신고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된다.
경북구미교육지원청 공익신고 특별 신고는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로 전화(국번없이 110, 1398) 및 팩스(044-200-7972)로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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