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2016년 경북 구미시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정기분 부과

내일신문 전팀장 2016. 7. 8. 15:08

2016년 경북 구미시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정기분 부과
-전년대비  5.6% 증가한  396억부과-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151천여 건 396억을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건물 신축의 꾸준한 증가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6천여 건, 세액은 21억 원 증가하였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부과(연간 재산세본세액 10만원초과)하였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경북 구미시 재산세 중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었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스마트위택스』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구미시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도래함에 따라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제공한다.“면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480-6862~6864,686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