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일치한 토지경계 바로잡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면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건축 등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던 지적불부합지 8개 지구(989필지, 21만 9천 900㎡)에 대해 재조사 측량,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 대구시, 8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에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담장 등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는 합의된 경계,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는 지적도의 경계를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디지털지적(좌표)으로 새로이 등록하여 토지의 이용 및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대구시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토지이용의 비효율 등의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올해에는 동구 숙천1지구 등 5개 지구 731필지 332.8천㎡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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