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비양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시행!

내일신문 전팀장 2016. 7. 14. 14:53

대구시-구·군 합동 기동체납처분 활동으로 1억 1천만 원 징수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기동체납처분팀을 구성해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여 1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 대구시는 중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지방세 고질체납자에게 처음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라는 초강수 행정조치를 취했다.

○ 지난 4월부터 대구시와 구·군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체납처분팀을 편성한 후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해 자진납부를 독려했고, 여러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 대구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추진하면서 1억 1천만 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배우자의 납세보증을 받았으며,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외화,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골프채, 카메라, TV 등 동산을 압류했다.

○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가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체납 발생 전 미리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고의적·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