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어 일궈낸 맞춤형급여 1주년 성과!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년간 총 38,428명의 저소득 시민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제도 시행 전 9만 2천 명이던 대구의 수급자 수가 11만여 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수급자가 20% 이상 늘어났으며, 수급자 가구당 월평균 지원금액이 40.7만 원에서 51.4만 원으로 시행 전에 비해 10.7만 원 정도 증가했다.
○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다층화 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받도록 하여 혜택의 폭을 넓혔으며,
○ 수급자 선정의 절대적 기준인 최저생계비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개선함으로써 급여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했다.
○ 또한, 그동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 이러한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운 시민들이 도움을 받은 훈훈한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서울에 사는 김○○씨는 대구 동구청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20여 년 전 가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돌아가신 줄 알고 사망신고까지 한 어머니가 맞춤형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형제들과 한걸음에 달려가 어머니와 극적인 상봉을 할 수 있었다.
♠ 사례 2) 달서구에 사는 독거노인 전○○씨는 올해 1월 새벽에 자신의 집이 있는 5층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1층까지 내려오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최근 악화된 치매 증세 때문인데 가족들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자식들이 부양을 거부하자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 보호에 나섰다.
○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아직도 우리 주위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니,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고 맞춤형급여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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