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8.8.~9.26.)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대구시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全) 읍·면·동, 출장소에서 시행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조사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한다.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는 8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50일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은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8. 8. ~ 9. 26.(5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9. 27. ~ 9. 30.(4일간)
○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 사실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주시길 바라며,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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