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보 해제 시까지 영양염류 배출업소 단속으로 녹조 피해 최소화 -
대구시는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제「관심단계」가 발령(8월 9일자) 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 강정고령보 남조류 : 1,988세포/㎖(‘16.8.1일) → 3,738세포/㎖(‘16.8.8일)
*조류경보제(세포/㎖) 단계 : 관심(1,000이상), 경계(10,000이상), 대발생(1백만 이상)
○ 대구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수계의 수온이 상승하여 남조류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오는 16일부터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시행한다.
○ 이번 단속에서는 녹조의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인, 질소 등)를 다량 발생시키는 식품제조업, 축산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한편, 대구시는 녹조가 우려되는 지난 5월부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하고, 고발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도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 폐수배출업소 점검 : 345개소,
위반 : 14(기준초과6, 무허가3, 기타5) / 조치 : 14(고발3, 개선명령6, 기타 5)
* 가축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 : 169개소
위반 : 6(기준초과4, 기타2) / 조치 : 6(개선명령5(과태료 8백만 원), 기타 1)
○ 또한, 지난 5월부터 환경기초시설의 총인처리시설을 특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준설과 하천정화 활동을 펼쳐 왔고, 대구지방환경청, K-Water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총인처리시설 특별운영 환경기초시설 : 8개소
- 방류수 수질기준 : 0.3㎎/ℓ → 방류수질(평균) : 0.038㎎/ℓ ~ 0.129㎎/ℓ
* 하수관거 준설(’16. 7월말) : 2,465㎞
* 조류경보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 붙임
○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녹조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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