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시행!
- 관내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 등 조사 -
대구시는 8월 12일부터 한 달간 「2016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분양이나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조사대상은 대구시에 등록된 50개 업체이며, 주요 조사내용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7년 5월 17일 관련법이 제정됐고, 2007년 11월 18일부터 등록제가 시행되어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과 토지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편, 2015년 실태조사 결과 2건의 시정조치와 신고 불이행(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동산개발 시장을 투명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등록요건 ]
▷ 자본금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
▷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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