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교육청 수능시험 원서접수 한국사 미응시 전체성적 무효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19. 11:37

대구교육청 대입수능시험 원서접수 한국사 미응시 전체성적 무효
- 한국사 필수로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 무효 처리-

 

 

오는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5일(목)부터 9월 9일(금)까지 실시된다. 토, 일을 제외한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 그리고 타시․도 출신자 중 대구광역시 거주자와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하면 된다. 응시원서 변경 및 정정 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하고 접수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9월 9일 오후 5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수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올해 대입수능시험은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되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수능 응시 확인서 포함)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어영역은 A, B형에서 공통시험으로, 수학영역은 A, B형에서 나/가형 시험으로 바뀌었다. 5개 시험과목 중 1개만 선택하던 직업탐구영역도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유형과 과목 선택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학(학과)이 제한될 수 있고, 성적에서도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서 작성 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 필수 지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징수 기준이 3개영역 이하, 4개영역, 5개영역에서 4개영역 이하, 5개영역, 6개영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응시수수료는 변동이 없다. 전형료가 면제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생은 일반학생과 같이 전형료를 납부한 뒤 추후에 행정실을 통해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원서 접수 시 바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대학입시의 정시모집에서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영역, 유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