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초미세먼지 20% 저감 종합대책』발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29. 14:36

1조 2,079억 원 투입, 2020년까지 32개 사업 추진
- 2021년까지 초미세먼지 26→20㎍/㎥, 가시거리 17→20km 개선
- 노후경유차 도심운행제한 제도 도입기반 마련
- 경유차 조기폐차후 전기트럭 구매 시, 최대 2,560만 원 지원


  대구시는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년까지 32개 사업에 총 1조 2,079억 원을 투입하여 ’21년까지 초미세먼지를 연평균 26㎍/㎥에서 20㎍/㎥으로, 가시거리는 17km에서 20km로 개선하는『초미세먼지 20% 저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03년부터 6개분야 45개사업에 대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작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PM-10)는 46㎍/㎥, 초미세먼지(PM-2.5)는 26㎍/㎥로 7대 특․광역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기질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최근 황사․스모그등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이 증가하고 ’13년이후 경유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량이 급격히 상승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및 저감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초미세먼지 20% 저감 종합대책』을 심도 있게 마련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입과「전기차(트럭) 보급확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구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① 대도시 도심지역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시행예정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를 대구시와 비수도권 지역에 도입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전격 추진(건의)한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서울(2017년) 인천·경기(2018년)에서 시행, 2005년 이전 2.5t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과 2005년 이전 차량 중 2.5t미만 검사 미이행·불합격 경유차 대상
     → 수도권 외 지역은 근거 법률이 미비해 시행 곤란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개정 건의안→ 저공해화 미이행 특정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상자동차 범위, 지역을 정하는 조례 제정근거 마련

   

우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비수도권 광역시와 법령 개정을 공동 추진(대정부 건의)할 예정이며,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 및 운행제한 지역범위에 대한 검증과 협의절차도 병행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의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②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대상자가 전기트럭을 구매할 경우 최고 2,56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보급촉진을 강력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전기트럭 구매 특별지원금(1인 최대) = 2,400만 원(시 지원금)+160만 원(조기폐차 지원금)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분지형태인 대구의 기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별․계절별․지역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맞춤형으로 특화하여 추진한다.

 ①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단계(150㎍/㎥이상, 주의보 단계)로 상승할 경우 신속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17년도에 대곡․시지․칠곡지역에 대기측정망 3개소를 증설(보강, 총6억 원)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을 추적․파악할 수 있는 대기오염 집중측정망을 신설(신규, 총8억 원)한다.

   

또한, 황사 유입에 따라 어린이․어르신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17년부터 어린이집등 노유자시설 1,768개소 83,679명에게 황사마스크를 배부(신규, 5억 원/년)할 계획이다.

 ② 여름철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NOX, VOCS를 저감하기 위해 ’20년까지 전기차(확대, 50,000대, 총9,992억 원), CNG하이브리드버스(신규, 330대, 총198억 원)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사업(확대,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7,739대, 총222억 원)을 대폭 확대한다.

   

 ’17년부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신규, 연2,700대, 44억 원/년)를 도입하여 ’05년이전 제작된 경유차(대구, 77,344대)를 폐차할 경우 차량가액의 85%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③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도로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신규, ’18년부터 연 1,000대, 2억 원/년)과 산업체의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확대, ’16년 106대, 9억 원)을 추진한다.

   

 ’17년부터는 이동하면서 도로먼지를 실시간 측정 가능한 도로먼지이동 측정시스템(신규, 총2.8억 원)을 도입하여 도로의 먼지를 집중관리하고, ’20년까지 진공청소차등 도로먼지 제거 장비를 대폭 확충(49대 ⇒ 70대)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구염색산업단지등 7개 도심산단 공해해결방안 연구용역(신규, 총7.6억)을 실시하여 ’18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

   미세먼지 감축과 함께, 서구지역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염색산단에 악취물질 실시간 감시시스템(신규, 총7.3억 원, 측정센서․감시카메라등 20개소)을 구축하고, ’20년까지 염색산단 15개 니트․코팅업소의 악취 배출량을 40% 저감하는 등 악취자율저감목표제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대구시의 대기분야 조직보강을 위해 대기전문관 등을 영입(신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남권 대기환경청(가칭) 설치’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조 2,07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 ’20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기질 개선효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대구를 맑고 푸른 건강한 생태도시로 가꿔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