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피하제 두산위브더제니스 대구시 수성구청 간 소송 종결
-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기각’판결 -
대구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인 (주)해피하제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범어네거리 지하통로 및 범어도서관 건립 비용 77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이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종결되었다.
(주)해피하제는 지난 2013년 1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부당한 압력으로 범어네거리 지하도로 및 범어도서관을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건립비용을 돌려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부당한 압력으로 부득이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등 아파트 건립 시 이익을 득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5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기각되었으며, 이에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번에 기각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료가 되었다.
대구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
소송개요
❍ 원 고 : ㈜해피하제
❍ 피 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 청구원인 : 아파트건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 지하 보행통로 건설(상가 72개소 포함) 및 지하상가 부설주차장 기부채납
- 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수성구청)
❍ 청구금액 : 774억 원(대구광역시 485억 원, 수성구청 289억 원)
추진현황
❍ ‘05.11.14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09.12.24 : 사용검사
❍ ‘13. 1.23 :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장 접수(대구지방법원)
❍ ‘14. 4.18 : 판결(원고패)
❍ ‘14. 5.19 : 원고 ㈜해피하제 항소(고등법원)
❍ ‘15. 4.23 : 판결(항소기각)
❍ ‘15. 6.10 : 원고 ㈜해피하제 상고(대법원)
❍ ‘16. 8.24 : 판결(상고기각)
1심 판결 내용
❍ 피고(대구시)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여 부득이 지하보행통로(지하상가 부설주차장) 및 도서관 건립 후 기부채납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 기부채납 등에 따른 용적률 등 아파트 건립 시 이익을 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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