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나눔으로 풍성한 추석맞는다
- 시민행복보장제도 명절급여 통해 900여 가구 9천만 원 지원 -
대구시는 취약계층의 훈훈한 명절을 돕기 위해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시민행복보장제도’ 명절급여를 신설, 9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6,003가구 9,920명에게 7억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 기초수급보장제도 시행(’15. 7월)으로 기초수급자가 이전 대비 20% 이상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 탈락한 세대 중 중위 기준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1년간 매월 30만 원(4인 기준)의 행복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및 명절급여를 지원한다.
○ 특히, 이번 추석부터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명절급여(가구당 10만 원)를 신설하여 900여 가구에 지원한다.
○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해결을 돕는 달구벌 복지기동대 등 현장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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