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45억 원 부과고지
- 99만 건 2,645억 원, 지난해 대비 10.0%(240억 원) 증가-
대구시는 관내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9만 건, 2,645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 올해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839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645억 원(주택 866억 원, 토지 1,779억 원)을 부과했다.
○ 특히,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587억 원, 수성구 508억 원, 북구 401억 원, 동구 366억 원, 달성군 294억 원, 중구 216억 원, 서구 174억 원, 남구 99억 원 순이다.
○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성구 69억 원, 달서구 44억 원, 동구 29억 원, 북구 26억 원 등 8개 구·군이 모두 재산세액이 증가했는데, 신규건축물의 증가, 개별주택가격(6.3%)·공동주택가격(14.2%)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9.1%)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9월 30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및 ARS 080-788-8080번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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