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부당지원에 대한 진상 공개와 환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 구미시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행사예산 집행 정지는 다행이나
- ‘노동단체 지원 조례’와 ‘구판장 조례’는 조례 요건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 조례
- 책임 있는 사과와 보조 사업, 환수대책,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1일, ‘한국노총 구미지부’(이하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 사업 및 위탁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적법한 지원이며 오해다’라고 변명하던 구미시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행사예산 집행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구미시의 결정이 따가운 여론의 비판을 일시적으로 비켜가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구미시가 진상 조사와 부당 지급한 보조금(위탁금)에 대한 환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이미 90% 이상 집행한 사업을 중지하겠다는 발표만 한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20여 년 동안 누적되어 온 한국노총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전 시장인 김관용 도지사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특혜성 지원이 특혜성으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구미시와 ‘한국노총 구미지부’ 모두 스스로 무감각하고 그 뿌리도 깊다.
그 예로 구미시가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이하 ‘노동단체 지원 조례’)와 ‘구판장 조례’는 한국노총 맞춤형 조례라고 할 정도로 한국노총에 대한 일방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조례 조항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조례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인 조례이다.
더불어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그 관리 감독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있다. (붙임 자료2 참조) 실체가 의심스러운 위탁사업, 구판장의 전대(재 임대)의혹 등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여 년 이상 계속된 적폐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부당 지원에 대한 진상이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하게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노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미시의 보조금(위탁금) 사업 전반의 패쇄성과 법령위반, 규정위반, 특혜성 지원에 대한 것임을 구미시는 인식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구미시가 합리적이고 엄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러한 폐단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구미시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미시장의 몫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구미시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부패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구미시장은 한국노총 구미지부 보조금(위탁금) 부정 지급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 구미시장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한국노총 보조 사업(위탁 사업)을 모두 취소하라!
3. 구미시장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4. 구미시장은 보조 사업 및 위탁 사업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2016년 10월 17일
구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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