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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73% vs '없다' 17%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0. 21. 10:24

[한국갤럽]우리나라에는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73% vs '없다' 17%
- 낙태금지법 인지율 1994년 48% → 2016년 73%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18명에게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아는지 물은 결과 73%가 '있다'고 답했으며 17%는 '없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4%, 30대 88%; 60대 이상 55%) 성별로는 남성 72%, 여성 73%로 비슷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하게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규정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범죄로 인한 임신,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만 국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1953년부터 존속했으나,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2010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15~44세)의 낙태 수술 경험률 29.6%, 낙태율(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 15.8건으로 OECD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